엔트리 No2

[발표문]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by 김찬휘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18년 1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12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11월 23~24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사업평가, 11월 24일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사업평가, 11월 25일 ‘2018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사업평가, 기본소득 굿즈 제작, 문화연대 ‘후원의 밤’ 참가&후원, 2019년 정기총회 일시 확정, 2019년 정기총회 안건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2월 14일,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특별프로그램: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 12월 18일,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