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앙드레 고르츠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가 쓴 아래의 글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y and Community, and Why Basic Income Cannot by Itself Confer Full Membership of Either)」는 1989년 9월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자유, 평등, 생태주의: 기본소득의 윤리적 기초를 둘러싸고”라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빌 조던(Bill Jordan)의 「기본소득과 공동선(Basic Income and the Common Good)」에 대한 논평이다.
후일 앙드레 고르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을 여전히 상호성,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 및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연결해 사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에리히 프롬과 보장소득 by 안효상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의 저자이자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아래의 글에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이 급진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1966년에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버트 시오볼드(Robert Theobald)가 편집한 『보장소득: 경제적 진화의 다음 단계?(The Guaranteed Income: Next Step in Economic Evolution?)』에 실렸다.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사회주의 기획으로서의 기본소득 by 안효상

‘영향력 있는 신좌파 이론가’로서 계급 분석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ric Olin Wright)가 2019년 1월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에릭 올린 라이트는 1947년에 미국의 버클리에서 태어나 6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닌 ‘전형적인 68세대’로서 맑스주의적 계급 개념을 갱신하는 데 주요한 업적을 남겼다. ‘역사적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리얼 유토피아’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를 했고, 아래에 소개하는 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해터슬리의 국민배당 by 안효상

영국의 찰스 마셜 해터슬리(Charles Marchall Hattersley, 1892∼1952)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더글러스(Clifford Hugh Douglas, 1879∼1952)의 저작에 영향을 받아 사회신용(social-credit) 이론을 대중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운동에 뛰어든다. 1950년대 초에는 사회신용 원칙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던 캐나다 앨버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해터슬리의 첫 번째 책인 『공동체 신용(The Community‘s Credit)』(1922년)은 사회신용 운동 지역 지부에서 했던 일련의 강연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노동’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정통파경제학을 비판하고 현대 산업 생산은 세 가지 요소, 즉 자본, 노동, 공동의 문화유산이 결합해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산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개별적 보상과 더불어 이 유산이 국민배당으로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콜의 경제계획의 원칙들 by 안효상

『경제계획의 원칙』의 저자인 G. D. H. 콜(1889∼1959)은 영국의 정치 이론가이자 경제학자다. 콜은 자유 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한 페이비언협회의 회원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지지자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으로“ 국가보너스” 혹은 “모두를 위한 배당”을 지지한 콜은 계획경제의 필요성, 장점, 운영 원리 등을 다룬 이 책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의 권리(civic right)로서 모두에게 동등한 액수가 지급되는 배당을 계획경제 분배 체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계간 『기본소득』 #003 (2019 겨울)

기본소득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수정된 기본소득 유형들이 제시되어왔다. 대상자 선정에서 인구학적 조건만 부여하는 사회수당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소득형, 정치배당형, 생태배당형, 농민기본소득형, 급여형태의 변형으로 지역화폐형, 급여지급방식에서 상속자산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지분급여형, 급여의 경제적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계간 『기본소득』 2019년 겨울호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변혁적 대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된 하나의 제안으로서 ‘농민기본소득’을 다룬다.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로서 농민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