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2)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문 초고)
시민기여금에 기초한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시민(소득)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