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매년 672만원의 세금을 덜 내고 매월 56만원을 받는 방안

작성자
하나됨
작성일
2017-03-08 12:01
조회
2523
모두가 매년 672만원의 세금을 덜 내고 매월 56만원을 받는 방안
(국민 모두가 매년 평균 672만원의 세금을 덜 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모든 이가 매월 56만원을 받으며 평생 생계를 보장 받는 방법)

주권자가 연간 국가에 주는 돈의 총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497조(중앙정부 지출 약262조 + 지방정부 지출 약234조)이며 이는 국민총소득(GDP) 약1600조의 31%에 달한다.
현재 주권자가 국가에 강제로 내는 돈들은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주권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체계를 이해할 수 없는 주권자들은 당연히 이 체계가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에 국가가 내라면 내는 노예의 처지에 빠져 있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권자들은 가게에서 과자를 사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집을 살 때 등 자신의 돈을 사용할 때 마다 자신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돈을 뺏기게 된다.
주권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주권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잡혀가고 협박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폭은 나쁘지만 순진하여 양의 탈을 쓰지는 않지만 국가 공권력은 간교하여 합법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국민을 수탈하는 늑대로 돌변할 수 있음을 주권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가 공권력은 주권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야금야금 쥐새끼처럼 파먹어 들어가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강제로 돈을 떼어가며 부자를 죄인 취급한다.
여기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누군가 강제로 떼어 가는데 화내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돈이 많은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그렇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는 여지없이 국가의 노예와도 같으며 국민이 주인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된다.

헌법 제1조의 주권자가 국가를 만든 목적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보장’하고 ‘자신들의 존엄(尊嚴)과 가치를 실현할 자유(헌법 제10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자.
주권자는 국가에 자기 돈을 주어 국가가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명령한다.
그렇다면 주권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주권자들이 돈을 걷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스스로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를 합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걷는 방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우리는 이 방식이 좋은지 싫은지 대화하고 토론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사람은 통상 어릴 때 돈을 벌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돈을 벌다가 늙어서는 그동안 번 돈으로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주부로 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병든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4차산업혁명으로 사람의 일을 기계들이 대신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이렇게 일자리 잃은 사람들 또한 평생 돈을 벌지 못할 수 있다.
먼저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돈을 걷는 방식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번 돈의 00%를 일정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누구는 10%, 누구는 20%, 누구는 30%... 이렇게 차등하여 낸다면 복잡해 질뿐만 아니라 왜 다른 비율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주권자들이 합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 국가재정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내 주장을 말해보면 주권자가 연간 국가에 주는 돈의 총액은 2016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DP) 약1600조의 31%인 약497조이므로 ‘주권자는 자신이 번 돈의 31%를 국가에 내며, 그 외에 국가에 내야할 돈은 없다.’이다.
내 주장을 주권자들이 합의하게 되면 수천페이지의 세법, 너무 복잡하여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세법은 단 한 문장으로 바뀌고 너무 쉬워져서 유치원생도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권자는 자신이 번 돈의 31%를 국가에 내며,
그 외에 국가에 내야할 돈은 없다.’
이 방식은 단순하고 누구라도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권자 각자가 이것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주권자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루기도 쉬워진다.
만약, 주권자들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주권자가 자발적으로 국가에 자기 돈을 주게 되고 이로써 주권자는 노예에서 주인으로 당당히 서서 종이쪼가리에 갇혀 있던 헌법 제1조를 이 땅위에 실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골머리를 앓거나, 공무원을 매수하여 자신의 세금을 줄이고 이를 탈루하거나, 복잡한 세금 체계를 수립하고 이 세금을 강제로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돈을 쓰거나 하는 등에 사용되었던 수십조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여 이 절약한 돈을 주권자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게 된다.

우리 주권자는 우리 총소득(GDP) 1600조의 31%에 달하는 약497조(2016년 기준)를: 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국가에 주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라’고 국가에 명령한다.
공직자들로 구성된 국가 즉, 공무원들의 집합체는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권자들이 준 피 같은 돈을 최대한 아껴서 주권자들에게 다시 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이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주인이 준 돈을 움켜쥐고 스스로 국민의 갑이 되어 나에게 잘 보이거나 뇌물을 준 사람에게 이 눈먼 돈을 주겠다고 설치고 다니거나 이 눈먼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헬 조선이 될 뿐이다.
우리 주권자는 맑고 맑아야할 우리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부어 우리 강을 푸르게 푸르게 하고 체육문화 육성, 창조경제 양성 등 허울 좋은 명목으로 수십조의 국고를 탕진하는 공무원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또한,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낭비와 부패와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 주권자는 더욱 커지고 국가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 주권자는 현재 우리 주권자가 1년간 내는 돈 약497조를 늘리지 않고서도 헬 조선을 천국 조선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1. 주권자는 자신이 번 돈의 31%(국민소득 1600조 중 497조)를 국가에 내며, 그 외에 국가에 내야할 돈은 없다.
2. 주권자는 자신이 번 돈의 21%(336조)를 모든 주권자에게 똑같은 금액(56만원=336조÷5000만명÷12월)으로 매월 나누어 준다.
그리하여 모든 주권자는 그가 어리거나, 늙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병들거나, 부족한 일자리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거나, 정말 쫄딱 망해서 빚만 지고 있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본인들이 사랑으로 합의한 것에 따라 매월 약 56만원을 평생동안 받는다.
이는 모든 주권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평생동안 보장 받고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항상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 돈을 인간존엄 보장금이라 한다.
이로써 우리 주권자는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사게 된다. 이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한다.
3. 주권자는 자신이 번 돈의 10%(160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게 예산으로 주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라’고 국가에 명령하며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의 머리 위에 올라와 주권자의 신성한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주권자가 준 힘과 돈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한쪽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주권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동등한 자유과 균등한 기회를 훼손하지 말 것을 국가에 명령한다.
주권자는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높고 커져야 하고 국가는 주권자의 하인으로서 더욱 낮아지고 작아져야 한다.
즉, 국가는 ‘주권자의 생명과 재산,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만 무한히 커질 수 있다.
4. 주권자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준 돈을 움켜지고 주권자의 갑이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길바닥에 돈을 흥청망청 뿌려대거나, 우리가 준 힘을 남용하여 한쪽에 특혜를 주고 다른 쪽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그 힘으로 주권자를 억압하거나 하는 것’을 지켜보는 진실의 눈이 되어 이 빛으로 대한민국에 겹겹이 쌓여 있는 어둠을 걷어 내고 모든 적폐를 청산할 것을 맹세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주권자의 생명과 재산,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외교, 국방, 치안, 의료 등만을 필요 최소한으로 그러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가장 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인에게 봉사하여야할 공무원은 주인이 준 돈을 아끼고 아껴서 남은 돈을 주인에게 다시 바쳐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 주권자가 ‘주권자는 자신이 번 돈의 31%(국민소득 1600조 중 497조)를 국가에 내며, 그 외에 국가에 내야할 돈은 없다.’는 한 문장으로 우리 세법을 바꾸면, 우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골머리를 앓거나, 공무원을 매수하여 자신의 세금을 줄이고 이를 탈루하거나, 복잡한 세금 체계를 수립하고 이 세금을 강제로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돈을 쓰거나 하는 등에 사용되었던 수십조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여 이 절약한 돈을 주권자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주권자)들만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 왔다. 가장이 식구들을, 자식이 늙으신 부모를, 마을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마음을 강하게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량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인 주권자들이 서로서로 도우며 홍익인간(弘益人間)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어 왔다.
우리 주권자는 ‘국가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주권자들이 비참한 심정으로 복지를 청구하면 공무원들이 무뚝뚝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를 심사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복지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데 쓰이는 수십조의 비용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를 폐지하고 이 돈을 주권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수십조의 비용이 절약되고 이 돈은 다시 주권자들에 돌아간다.

주권자의 돈은 다시 주권자에게로!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주권자)들만이 진정한 일자리를, 경제적 혁신을, 창조적 문화․예술을... 이렇게 정치․경제․언론․사회․교육․문화․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를 창조해 왔다.
국민은 주인이며 국가는 이 주권자들이 생육(生育)해 나가는 하인에 불과하다. 주인이 못하는 일은 그 하인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며, 하인이 못하는 일은 그 주인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주권자는 ‘국가가 주권자의 생명과 재산,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외교, 국방, 치안, 의료 등만을 필요 최소한으로 수행하도록‘ 국가에 명령하고 주권자 스스로가 진정한 일자리를, 경제적 혁신을, 창조적 문화․예술을... 이렇게 정치․경제․언론․사회․교육․문화․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를 창조하여야 한다.

6. 주권자는 더욱 높고 커지고 국가는 더욱 낮고 작아져야 한다!
그리하면 주권자가 자신이 번 돈의 10%(160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게 예산으로 주어도 ‘주권자의 생명과 재산, 존엄과 가치’를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국가에 의해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많은 돈들이 다시 주권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모든 주권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평생동안 보장 받고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항상 가지게 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주권자가 자기 소득의 31%를 내고 국가를 작게하여 여기서 절약되는 돈(자기 소득의 21%)을 모든 주권자에게 나누어 주면 모두가 평생동안 매월 56만원을 받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이가 모든 이의 최소 생계를 평생동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 공권력을 쟁취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편을 갈라놓고 자기편에게만 특혜를 주었던 세력들의 이익이 사라질 뿐이다.
그리하여 어둠이 가고 새벽이 오게 된다.
주권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기로 합의하여 서로의 최소 생계를 평생 보장해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겹겹이 쌓였던 적폐는 봄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만다.
또한, 4인가족 기준으로 매월 버는 돈이 700만원 이하인 가족은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 이로서 보다 많이 돈을 버는 사람에게서 보다 적게 돈을 버는 사람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완화된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돈은 힘차게 경제를 돌려 다시 위로 오르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내수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할 것이다.
가장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또는 장사에 망해서 버는 돈이 0원일지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224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가족들은 사회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하늘같은 주권자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절망 속에서 자살할 때 한 하늘이 무너지는 법이라, 이때 모든 이의 가슴이 찌져지게 된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찌져진 가슴을 못 본채하고 지그시 눈 감으며 죽어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중 단 1명도 자살하지 않는 세상을 꿈 꿀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아이 분유를 살 때, 사랑스런 아이의 예쁜 옷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등 모든 경제활동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줄 때 국가에게 돈을 뜯기지 않음으로 더 이상 분통할 필요가 없어진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만이 돈을 벌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번 돈의 일정비율을 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번 돈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은 우리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돈을 걷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모든 이가 모든 이의 최소 생계를 평생동안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의 자유가 더 커지게 된다.
만약 주권자들이 매월 56만원의 최소 생계 보장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면 주권자 각자가 버는 돈의 21%에서 35%로 인간존엄 보장금을 상향하여 모두가 매월 약100만원의 최소 생계 보장금을 받기로 합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