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소득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합리적인 논리성을 담보하는 것으로부터

작성자
정지훈
작성일
2019-04-01 17:07
조회
1288
♧♧ JJ시각.

>> 과거부터 내려온 소득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달라진 환경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설명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소득관련 이슈인 최저임금 문제, 기본소득 문제 등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변만을 배회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한 환경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고 해석될 수 있는 변화된 관점의 소득개념을 통해 소득이슈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 소득은 본인에 기반한 귀속소득과 관계소득, 타인에 기반한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
+ 귀속소득: 본인에 기반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득.
(예시) 근로소득, 기타 귀속소득 등등.
+ 관계소득: 본인과 분리가능한 개인기반 파생소득.
(예시) 자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재산 소득(지적재산권 소득 등등) 등등.
+ 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소득.
(예시) 증여소득, 상속소득 등등.

- 특히, 귀속소득(주로 임금소득)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한 개념과 체계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
+ 존엄소득: 인간으로서의 소득: 존재론적 입장(인간존엄성 발현).
=> 일정 동일금액, 금액조정은 사람이 기준.
+ 기본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 누진적용 금액, 누진비율 조정은 국민이 기준.
+ 최저소득: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일정 동일금액, 금액 조정은 취업이 기준.
+ 성과소득: 경쟁주체로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대한 보상으로 양적 극대화 측면.
=> 일정 비례금액, 금액/비례비율 조정은 성과가 기준.
+ 성공소득: 창의주체로서 다양성의 발현 및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질적 극대화 측면(옵션적용 가능).
=> 누진적용 금액, 금액/누진비율 조정은 성공이 기준.

등에 기반하여 경력/능력/연령/학력 등등 다양한 요건을 부수적으로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지급될 수 있다.

2) 추가적으로 다음의 소득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통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자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사회소득
- 법인/사업 소득 등 개인에 분배되기 전의 잉여소득으로 사회의 안정화 및
배분소득으로 사회변동 완충 충당금의 원천으로 정립필요(상부상조 개념).

- 리스크 헷지 및 기본소득/개인복지의 사회공동체 소득/복지를 통한 기본소득 보완/추가 개념,
사회/국가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 제외.(조건마련과 조건도달 방법 제도적 마련 필요)

※ 사회소득,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재할 경우에 취업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소득.
- 최저임금은 개별업주에 부담, 사회소득/기본소득은 거시측면/모든기업 분담으로
형평성은 최저임금 < 사회소득/기본소득임.

- 최저임금(최저소득)은 취업자 개별단위별 혜택,
사회소득/기본소득은 취업자/실업자 구별없는 사회구성원 개별/전체단위 혜택.

- 최저소득은 기본소득과 사회소득 도입으로 비중 축소,
최저임금 수준도 보완소득의 정도에 따라 축소 필요(한계기업에 혜택).

※ 단계별 임금 적용
- 인간, 사회구성원, 경제인, 성취인, 성공인에 따라 기본소득, 사회소득, 최저소득, 성과소득, 성공소득으로 검토 필요.

※ 최소생계과업 개념 검토 필요
- 이는 향후 4차산업 혁명과정에서의 직업/임금과 가치실현에 의한 복지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소득과 접목에 필요

※ 보다 더 자세히 논리체계를 마련하고 싶으시면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의 "노동부문"에서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책자파일 다운로드 : https://cafe.naver.com/analysi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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