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NOTE. 2017년 8월부터 월간지 <시대>에 연재되고 있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시리즈를 가져온 것입니다.

앙드레 고르츠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글쓴이: 안효상

PREVIEW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가 쓴 아래의 글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y and Community, and Why Basic Income Cannot by Itself Confer Full Membership of Either)」는 1989년 9월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자유, 평등, 생태주의: 기본소득의 윤리적 기초를 둘러싸고”라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빌 조던(Bill Jordan)의 「기본소득과 공동선(Basic Income and the Common Good)」에 대한 논평이다.

후일 앙드레 고르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을 여전히 상호성,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 및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연결해 사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체 글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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