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 배당의 논변 구조와 기본소득론의 사회상

(8회 맑스코뮤날레 세션 ‘공유와 기본소득’ 발표문, <월간 좌파> 2017년 5월호 편집본)
글쓴이: 금민

[소개하는 말]

공유부 배당론의 의의는 단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즉 공유부 배당의 관점은 20세기 복지국가의 이전 지출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사고할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전혀 다른 원리에 기초해 있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를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매우 줄어들 것이고 전면적인 대체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이나 생계 수준 정도의 기본소득 도입으로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대체되지 않을 것이며 대체되어야 할 어떠한 합목적성도 없다. 도입 단계에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병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혼합 복지 모델에서 기본소득,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각각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의 원리, 기여의 원리, 필요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금 급여로서 서로 다른 문제 영역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 방식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공유부 배당의 관점에서 기본소득과 20세기 복지국가의 이전 지출들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공유부 배당론의 논변 구조를 사유재산권 및 시장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본소득론의 사회상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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