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8회 맑스코뮤날레 세션 발표문)
글쓴이: 이건민

[소개하는 말]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김병인(2016)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안이 제출된 주요 배경인 한국 청년들이 마주한 엄혹한 현실, 즉 비자발적․구조적 실업, 노동빈곤, 불안정․비정규 청년노동시장(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사회수당이 등장했던 사회경제적 맥락과 우리의 현재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금민, 2017)을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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