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 (연구) 비판

글쓴이: 이건민

출처: <시대> 56호(2018년 3월호)

PREVIEW

  1. 들어가는 말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로 경합하는 여러 제도 간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공정한 비교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비교가 선행 연구 검토가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데, 또한 정책 효과의 비교 상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기성, 변양규(2017)는 이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면교사가 된다. 저자들은 그 연구에서 기본소득제와 자신들이 “한국형 음의 소득세”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박기성과 변양규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 0.344를 0.259로 0.085(24.7%)만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 0.298을 0.259로 0.039(13.1%)만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 한편 동일한 예산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를 0.050(14.5%)만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를 0.004(1.3%)만큼 낮추는 데 그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안심소득제 수준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낳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제 하의 추가 소요 예산은 약 173조7,384억원으로 안심소득제의 추가 소요 예산 25조3,076억보다 훨씬 더 크므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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