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차 총회 결과

 

일시: 2015년 4월 18일 오후 4~6시
장소: 서울 가장자리 협동조합 3층 강의홀

1. 재적회원 232명 중에서 19명 참석, 147명 위임장 제출로 총회가 성립했습니다.

참고: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의결정족수)

 

2.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된 안건은 총 4가지입니다.

안건 1. 2014년 사업수지결산 승인의 건

제출된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2. 2014년 회계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출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3. 2015년 사업 세부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제출된 <2015년 사업 세부계획(안)> 및 <2015년 사업수지예산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4. 정관 변경의 건

<정관 변경(안)> 중 제5조(회원의 구분), 제7조(회원의 권리) 제1항, 제9조(회비) 제1항, 제12조(임원의 선임) 제2항, 제20조(의결 정족수), 제38조(정관 변경) 등 6개 조항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수정안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개정된 정관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 정관 변경에 따른 핵심 변화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자연인, 법인)으로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명예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는 매해 1월에 소집됩니다. 따라서 차기 정기총회는 2016년 1월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