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NOTE. 2017년 8월부터 월간지 <시대>에 연재되고 있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시리즈를 가져온 것입니다.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

글쓴이: 안효상

PREVIEW

세 나라의 혁명가로서 『상식(Common Sense)』(1776년)과 『인간의 권리(Rights of men)』(제1부 1791년, 제2부 1792년)라는 급진적 팸플릿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837∼1809년)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년)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썼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부상과 함께 이 팸플릿은 일종의 ‘재발견’이라는 상황에 놓였다. 토지의 공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아이디어가 이 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를 재발견하는 것은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단순함에 비해 정당성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 생각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및 규준과의 충돌 때문이다. 개인들의 삶의 윤리이자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원리인 고용노동과 이를 통한 소득이 기본소득의 관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그 목적의 정당함뿐만 아니라 그 권원(title)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유(common)’라는 관념이다.

[전체 글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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