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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by 안효상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에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대할 때 떠오른 의문은 두 사람의 필자가 심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푸코 식으로 말하면 이들의 에피스테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나온 이유는 이 보고서가 비판의 대상을 잘못잡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1~3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단하다보니 말 그대로 형해화했고, 어떤 결과가 기술혁신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너무 당연한 말을 해놓고는 정작 이에 대한 분석은 없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이 역시 지당한 말로 끝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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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농민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by 김찬휘

인구 집단 일부에게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직업별이건, 연령별이건, 지역별이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액수로 지급하게 되면 다른 계층, 직업군에서도 유사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이행기’의 모습인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의 시행에 자극받은 국민 각계각층의 기본소득 요구가 모아진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날이 앞당겨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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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기대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발의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누려야 하는 권리인 기본소득을 우리 모두의 권리인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조속히 만들어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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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은 지금 우리는 “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낸다”는 토머스 페인의 말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시간에 직면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바꾼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사태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하나는 국가공동체가 그 구성원의 삶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방역도 여기에 속하지만 우리가 이를 더 크게 느낀 것은, 비록 가구별로 지급하긴 하지만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였다. ‘국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한국에서 이는 어쩌면 초유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가는 모름지기 그래야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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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초반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적 기본소득 시행과 준비 작업 이외에 국회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바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가지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기본소득의 전국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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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by 윤형중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자’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