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8년 11월 8일, 이룸센터누리홀에서 열린 <2018 정책과 대안 포럼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김찬휘 회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의 발표문 요약입니다.

토론회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발표문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발표자: 김찬휘

[요약]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실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와 액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주장으로 ‘한국형 완전 기본소득 모형’(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에 따르면, 모든 개인에게 매달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72,105원이다. 따라서 ‘한국형 완전 기본소득 모형’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 정도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4인 가구라면 200만원이 된다. 기본소득의 체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된다면 그 액수를 점점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현금 지급 하나로 모든 공공복지 서비스를 대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예산을 확대하고 ‘탈시설 지원센터’ 등 서비스의 종류를 넓히며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로서 기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에서 오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전자가 시민의 ‘권리’의 영역이라면 후자는 장애인의 ‘권리’의 영역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외에도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장애 사회수당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자기실현의 한 형식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장애인 노동을 최저임금 규정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투쟁 등은 너무도 옳다. 하지만 노동의 권리는 노동의 의무가 아니다. 원치 않는 노동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미 강제노동이다. 결국 장애인의 노동권은 완전히 인정하되 장애인의 생존권은 임금노동의 선택 유무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본소득+장애인 사회수당’의 방안이다.

셋째, 장애인 사회수당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 및 재심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장애인 사회수당도 기본소득처럼 ‘보편적 장애수당’이 되는 것이 좋다. 기본소득처럼 장애인 사회수당도 자산/소득 심사를 하지 말고 부양의무제와 가구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개인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보편적 장애수당의 액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하나의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기본소득 금액+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으로 하는 것이다.(2018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68,842원. 중위소득의 40%)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소득 감액이 없는 상태로 [최저생계비+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으로 보편적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이럴 경우,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장애인 기본소득’이라는 ‘부분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이전이라면 장애인 사회수당은 이와 같이 보편적 장애수당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된 상황이라면, 보편적 장애수당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장애수당도 가능하다. 1)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보편적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고 2)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제외한 최저생계비만 지급, 3) 개인소득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2)의 장애인이 받는 액수(즉 최저생계비)에서 본인 개인소득의 50%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