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청년보장 vs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가 가칭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라는 이름의 청년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년보장은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청년배당(Youth Dividend)과는 다소 다른 정책이다.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종의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면, 서울시는 ‘대학생’ 신분의 청년들 가운데서 최대 5천 명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청년활동수당”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적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에서, 두 지자체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한정된 재원에 대해, 성남시는 대상 연령을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일정한 연령대(만 19~25살)의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의 소득이 보조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만 23살 또는 24살이라는 특정 연령에서 시작해 점차 대상자를 넓혀가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처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등은 없다. 모두에게 준다.”

반면에 서울시는 몇 조건을 만든 후에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청년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2016~2020년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만 19~34살 청년” 중에서 5천 명을 선발하되 “우선순위는 가구소득이 하위 30%(소득 3분위) 이하이거나, 졸업 또는 실업한 이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다. 그리고 청년활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비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생애진로 탐색활동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청년활동수당은 월 50만원이고, 지급 기간은 2~12개월이다.

<한겨레21> 제1076호(2015.08.24)는 “모든 청년에게 월 10만원을!”(황예랑 기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두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가 구상하는 ‘청년보장’ 사업의 뼈대가 나왔다. 지난 7월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제1회 ‘서울청년의회’ 때 집중 논의됐던 제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서울시 청년허브 신윤정 기획실장은 지난 8월2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울형 유스개런티(청년활동보장)의 도입과 실현’이라는 포럼에서 ‘(가칭)서울청년활동수당’을 제안했다.

2016~2020년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만 19~34살 청년 가운데 최대 5천 명의 청년들에게 2~12개월간 월 5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우선순위는 가구소득이 하위 30%(소득 3분위) 이하이거나, 졸업 또는 실업한 이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청년들은 활동비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생애진로 탐색활동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제안은 청년허브가 마련한 초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신윤정 기획실장은 “생계보장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고 세대 간 격차를 견디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시간’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편 구직·창업·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경험’을 하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청년배당’은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한테 무조건적인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라는 개념이다(제1000호 표지이야기 ‘기본소득-소득을 나눠갖는 세상을 상상하라’ 참조).성남시는 현재 ‘청년배당’에 관한 연구용역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에게 맡겼다. 강남훈 교수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성남시의회 등에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강 교수가 발표한 ‘청년배당의 필요성: 성남시의 경우’라는 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얼개가 짐작된다. 우선 일정한 연령대(만 19~25살)의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의 소득이 보조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만 23살 또는 24살이라는 특정 연령에서 시작해 점차 대상자를 넓혀가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처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등은 없다. 모두에게 준다.

그러다보니 당장 재원 마련이 문제다. 일단 23살에게만 지급하자는 고민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또 1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성남사랑상품권’처럼 지역에서만 쓰이는 상품권이나,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등이 가능하다. 청년들이 책을 사는 등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으로 쓰라는 취지다. 청년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