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급이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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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월 20일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모든 시민에게 1/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및 현물 복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첫 번째 지방 정부가 되었다.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부 또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는 그만큼의 몫이 있다. 배당은 이런 정신과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배당의 정신과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의 이번 ‘청년배당’은 두 가지 점에서 불충분하다. 하나는 청년배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계층에, 그것도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 100만 원이라는 액수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초라함은 더욱 도드라진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기는 구체적인 사례의 경험 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두고 ‘작지만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우리 시대 고통의 상징이 된 청년에게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삶에 당장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이번 청년배당은 성남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발행되므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청년배당’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대를 철회하고, 더 나아가 이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더욱 확대된 보편적 배당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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